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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9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1:2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179-10 착한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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