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6. 2. 8.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에서 양측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뇌경색 증상이 있었으며 2005. 9.경 뇌 MRI상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바 있어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병원 신경과로부터 아스트릭스, 유유크리드, 타나민 등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는데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무릎관절 전치환술 시행시 출혈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 약물들의 투여를 전면 중단하다는 지시를 받고 2006. 2. 7.부터 위 신경과 처방약의 복용을 전부 중단하였다.
다. 2006. 3. 10. 원고 A에게 뇌경색이 재발하여 우반신 마비증상이 왔고 원고 A은 뇌병변에 대하여 장애 3급 진단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복약지도상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와의 진료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환자를 진료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해 의사로서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뇌경색을 앓았던 병력이 있어서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병원 신경과로부터 아스트릭스, 유유크리드, 타나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사실, 원고 A이 복용하던 위 약에는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