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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851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간에 선조의 묘소관리, 봉시제에 관한 일,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 및 종중원 상호간의 애호단결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관련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충북 청원군 D 전 3,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 10. 30. 피고의 종원인 망 E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E이 1950. 2. 2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F가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F가 1980. 8. 15., F의 처인 G이 1988. 3. 8. 각 사망하여 그들의 장남인 H(1978. 11. 20. 사망)를 대습상속한 원고(처), I(장남), J(장녀), K(2남)과 망인들의 자녀인 L, M, N, O, P, Q가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주지방법원 2009. 3. 23. 접수 제32255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경정등기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1 L 10/130 L 10/130 2 M 10/130 M 10/130 3 O 10/130 O 10/130 4 Q 10/130 Q 40/130 5 P 40/130 P 10/130 6 N 10/130 N 10/130 7 원고 12/130 원고 12/130 8 I 12/130 I 12/130 9 J 8/130 J 8/130 10 K 8/130 K 8/130 합 계 130/130 합 계 130/130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L, M, O, Q, P, N의 각 지분(합계 90/130,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8. 7. 21. 접수 제49578호로 198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하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1998. 11. 13. 청주지방법원 98가단21366호로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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