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06 2014가단12061
상가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