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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064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3,912,607원 및 그 중 13,084,455원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의 연대보증하에’를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신용카드이용원리금 합계 13,912,607원 및 그 중 원금 13,084,455원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51,519,039원 및 그 중 원금 49,968,334원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9.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E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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