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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285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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