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8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935,710원 및 그 중 173,235,218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935,710원 및 그 중 173,235,218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