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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7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부위와 방법, 경위와 과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발생 당일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에는 ‘쇠파이프에 수상’, ‘타인에게 가슴과 양 다리를 구타당한 후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253, 289쪽). , I의 일부 진술 내용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내 처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기에 사건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가 찢겨져 있고, 바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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