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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8 2019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7.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4.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4. 20: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당구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시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당구장을 빠져나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4. 20:41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50원 상당의 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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