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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3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2. 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음료수 자판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6:40경 원주시 C도서관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 문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길이 65cm)를 밀어 넣어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동전 및 지폐 합계 22,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 17:00경부터 2013. 3. 13. 0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등에서 시가 합계 2,079,96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4. 12:00경 원주시 E병원 응급실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메이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08: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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