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2.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A과 함께 2014. 3. 10.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원주시 H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I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75장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K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5만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원주시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20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8만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효성자원 앞길에서부터 충주 톨게이트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