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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88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 B 아파트’ 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금융 결 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사이트 (APT2you )를 이용하여 분양신청 후 청약 1 순위로 C 호에 당첨되고, 2016. 6. 15.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남양주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분양권을 양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6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공급 계약서 사본( 순 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위약금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 법상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행위는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여 투기심을 조장하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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