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경기 하남시 B 블록에 위치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2. 5.부터 2019. 12. 5.까지 3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경기 하남시 D 블록에 위치한 E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4. 15. 기준으로 1년이 지난 2016. 4. 15.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72 한국 토지주택공사 하 남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C 공공 분양 아파트 1206동 2903호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매도 하면서, “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억 5,000만원을 변제한다“ 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등 2개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등 확인)
1. 공고문 -C
1. 분양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택 법 제 101조 제 2호, 제 6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