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0:00 경 제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서점 앞 자전거도로를 퇴촌 삼거리 방면에서 명곡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도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퇴촌 삼거리 방면에서 사림 평생교육센터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던
G 다운 타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바퀴 부분을 피해 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두개골 함몰 및 뇌손상으로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사고 현장 약도, 목격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창원의 집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CD 1장
1. 시체 검안서, 피해자 F 검안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기록 1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