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지귀상가 앞 도로를 반지동 쪽에서 지귀상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경남도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명곡로타리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28세) 운전인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실황조사서, 초동초지 보고서, 사진, 진단서 2매, 견적서
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