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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나열 3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을 제작 및 공급하는 사람이다.

위 게임물은 총알을 발사하여 목표물(물고기, 새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속칭 ‘슈팅게임’ 방식이고,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등의 영상은 단순 흥미요소일 뿐 점수 획득과 무관한 것이며, 획득한 점수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경 동두천시 G 빌딩 402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H 게임장’에서, C에게 배경화면에 상어, 여신, 황금성이 나오고 소리커짐 현상이 나타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여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정해진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속칭 ’소리게임’임을 설명하면서 위 게임물 50대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2014. 2. 18. 20:45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90초 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소리게임’ 규칙을 정하고, 손님들에게, 상어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2매를, 여신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4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4매를, 황금성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7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7매를 각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F' 게임물은 총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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