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3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새벽경 B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3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허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옆집 초인종을 잘못 눌러 그곳 입주민이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빌라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영수증

1. G CCTV 영상 CD, 각 CCTV 사진, H편의점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