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여수시 C아파트 202동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친정집에 머무르다
들어오자 그녀의 뒷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그녀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그녀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다른 놈이 너한테 하려고 하면 나한테 하듯이 끝까지 버텨 봐라, 다른 놈들한테 못 가게 성기를 다 찢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나 너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고 허리띠로 그녀의 양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