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0. 05:5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