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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노7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노90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이지,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9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재물손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그와 같이 처벌받았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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