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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40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503,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12. 1...

이유

..., 7월 말쯤 춘천에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매장을 인수하는 시점은 9월 말(10월 1일) 기준이며, 이때까지는 저희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ㅁ.

위 사항대로, 7월 말쯤 춘천에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 계약이 진행될 경우, 9월말 시점으로 전대차 계약 종료가 됨과 동시에, 나머지 한 매장도 같이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B은 2016. 6. 7. 14:25경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태원, 일산, 의정부, 춘천 일괄진행 5월 첫주 합의내용건 매매(이태원, 일산), 전대 임대(의정부, 춘천) * 의정부, 춘천 매장 12월 31일까지 (전대, 임대)조건으로 진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둘중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뉴에라와 조기종료, 나머지 매장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12월 31일까지 진행 ** 의정부 - 월세(7,500,000원, 부가세 별도), 인테리어비용(4,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1,250,000원) ** 춘천 - 월세(4,000,000원, 부가세 별도), 인테리어비용(2,363,637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1,250,000원) 합의한 내용으로 진행부탁드리며 수익성이 좋은(이태원, 일산) 매장만 계약일자로 인수후 전대 임대조건(춘천, 의정부)은 차일피일 미루어 손실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며 여러번 유선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정부, 춘천 매장의 인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각 매장의 재고물품을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판매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의정부, 춘천 매장에서의 뉴에라 상표를 사용한 영업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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