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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6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0. 15: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원 남자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빌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4g 을 1회 용주사 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발견 경위 자신,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2년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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