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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 및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 새벽시간 경 인천 부평구 K 9 층 L DVD 방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이온 음료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의자는 2017. 2. 14. 08:30 경 인천 부평구 K 9 층 LDVD 방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2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상태로, 필로폰 약 0.06ml 씩 을 각각 1회 용주 사기 넣어 물로 녹인 상태로, 대마초 약 0.21g 을 종이에 싼 상태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압수 당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DVD 방 CCTV 영상 확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약 이후의 이상 행동 등에 비추어 투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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