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컵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