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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02:30경 순천시 B아마트 101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가 1주일 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C와 시비가 붙어 “씹할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왔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02: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C 등을 거실로 나가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이러시느냐’고 묻자, 갑자기 “느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F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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