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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C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석방되었음에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치고, 순찰차 보닛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관련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식당 업주에게 음식값 등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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