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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068
공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일반무사증(B-2-1)으로 입국하여 2015.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공문서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3.경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오던 중 공사 하청을 받아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지인 B 명의인 C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타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중국에 있던 지인 D에게 피고인의 사촌 형 E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과 자신의 명함 사진 촬영 사진을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F으로 전송하면서, 전화로 “내가 아파트 공사 하청을 받기 위해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위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당신이 갖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샘플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새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달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얇은 플라스틱 판 3개에 각각 위 외국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양식에 따라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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