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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2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단기방문(C-3-9, 일반관광)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5. 27.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6. 1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자 국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 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과 교육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B’, 성명란에 ‘C',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01.08’, 발급자란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체류기간 만료일자란에 ‘2023.01.08.’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상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름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등록번호란에 ’E‘, 이수일자란에 ’2020.01.16‘, 발급일자란에 ’2020.01.16.‘, 발급자란에 '주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과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외국인등록증사본, 위조교육이수증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거래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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