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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73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7,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6, 9,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C병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12. 5. 09:30경 근무지인 주식회사 피엠씨텍내에서 직장 동료인 원고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과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그리고 치아진탕 및 법랑질 파절상을 입었다.

순번 일자 병원 및 약국 내용 치료비 1 2015. 12. 5.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348,930 2 2015. 12. 7. 2016. 2. 16/

2. 24./

3. 25. 전남대학교병원 통원(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369,860 3 2015. 12. 6.~ 12. 20. C병원 입원 1,108,196 4 2015. 12. 8. D치과 통원 70,000 5 2015. 12. 7./ 12. 11 E약국 등 약제비 30,600 합계 1,927,586 ② 원고는 그로 인해 2015. 12. 5.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창상 봉합술을 받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위자료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피엠씨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피고의 관계, 피고의 폭행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상해부위와 정도, 그간 진료내역,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피고가 권고사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927,586원 =치료비 1,927,5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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