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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20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대리인 C)은 2016. 8.경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형 E에게 “철거공사와 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가운데 철거공사대금은 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E이 이 사건 공사의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암반이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당사자이거나, E으로부터 남은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 가운데 터파기공사대금은 최초 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터파기공사 도중 암반이 나와 5,000,000원을 증액한 35,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최종 공사대금은 철거공사대금 15,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35,000,000원 15,000,000원)이다.

원고와 E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철거공사대금 15,000,000원과 터파기공사대금 중 19,000,000원을 합한 34,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터파기공사대금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고, 최초 터파기공사대금은 2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암반이 발견되어 5,000,000원을 증액한 30,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최종공사대금은 철거공사대금 15,000,000원을 합한 45,000,000원(30,000,000원 15,000,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6,635,000원을 지급하였고, 더욱이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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