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 B이 제1심에서 반소로서 공사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15,000,000원, 손해배상으로서 4,631,6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의 반소청구와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상회복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룸 주택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 공사대금 4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0원과 부가가치세 4,800,000원을 합한 37,8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되던 건축물이 원고에 의하여 철거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와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원고는 건축허가 등 행정적인 업무는 건축주인 피고의 의무이므로 위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신축되던 건물이 철거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택증거들 및 을가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3. 9. 피고의 장모인 F 등과 별개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사 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