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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50212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6.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D는 2009. 3. 13. 피고 B, C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가평군 F아파트 54세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47,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 C에게 2009. 3.경 10,000,000원, 2009. 4. 16.경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 D 등은 2009. 3. 2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E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G이 구속되자 2009. 5. 13.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D는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전체 외부도장공사, 옥탑방수공사를 시행한 후 개별 세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902호에 대한 수장공사, 설비공사, 방수공사 등을 하였는데 발주자인 E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은 126,225,603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피고 B,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D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성공사대금 126,225,603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3,112,801원과 위 대여금 15,000,000원의 합계 78,112,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대금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시행된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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