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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19나15724
과지급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2. 5.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시 D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8. 2. 6.부터 2018. 3. 1.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한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8. 2. 5.에 15,000,000원을, 2018. 2. 20.에 14,800,000원을, 2018. 2. 21.에 4,400,000원을, 2018. 2. 27.에 1,48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고, 공사가 된 부분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지급금 및 이 사건 공사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인테리어업체 ‘E’의 대표자인 F, G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F, G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도 계약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F, G임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의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가 있었고, 총공사대금이 52,275,400원이 되었으므로 과지급금은 없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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