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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2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 7년) 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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