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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3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 된다.

의 하한을 하회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형을 선고한 제1심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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