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9,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내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발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0.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황금동 890-5 소재 공사현장에 합계 33,499,070원 상당의 실내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0. 위 기간 동안의 건축자재 납품대금 합계 33,499,07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실내건축자재 납품대금 33,499,0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월 말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인 2014.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