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4. 5. 12.부터 2014. 7. 2.까지 ‘모링가쿠키’(이하 ‘이 사건 쿠키’라고 한다)를 제조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쿠키의 납품대금 중 55,930,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쿠키의 미지급 납품대금 55,930,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쿠키의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쿠키의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청구 이외에 계속적 거래의 일방적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된 이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한은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