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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26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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