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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5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42,649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도장업체 ‘C’에 페인트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4. 7. 31. 외상미수금이 130,242,649원에 달하자 피고로부터 ‘거래처 잔액확인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9. 3,000,000원, 2014. 11. 6.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납품대금 잔액 125,242,649원(= 130,242,649 - 3,000,00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높게 적용한 마진율에 기하여 납품함으로써 피고의 매입대금 총액과 적정 마진율 적용 납품단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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