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친권자지정][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의2 는 이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또는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민법 제909조의2 제6항 )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민법 제909조의2 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태의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은 ‘이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은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은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을 때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은 ‘ 위 제1항 에 따른 친권자 지정청구나 제3항 에 따른 후견인 선임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 은 ‘ 위 제3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09조의2 는 이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또는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같은 조 제6항 )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 ). 따라서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육의사,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과 의사,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친권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