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5:3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18.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