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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324에 있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8.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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