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잠수관련 장비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중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가합10045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은 원고에게 280,389,383원 및 그 중 240,550,300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다.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1. 10.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채무자 D이 제3채무자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하 ‘관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타채422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4. 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360,299,06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5. 제3채무자인 관리인 D에게 송달되었는데, 당시는 위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시기로서 위 관리인은 그 직후인 2019. 4. 9.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위 회생법원은 2019. 4.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관리인 D은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9. 5. 16. 2,900,630원과 16,481,863원, 2019. 6. 14. 7,127,141원을 각 지급하였고, 회생법원은 2019. 5. 21.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바. 한편 D은 2019. 5. 15.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83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