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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25056
회생채권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절차개시 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09. 2.경 원고에게 액면 9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D에 대하여 2009. 5.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09. 6. 23. 이 사건 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어음금 9억 원(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고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자금집행 담당이사로서 이 사건 어음을 수령, 보관하고 있던 E도 그 원본을 이용하여 2009. 7. 2. 이 사건 어음금의 권리자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다. 회생법원은 이 사건 어음 원본의 소지인인 E를 회생채권자로 인정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였고, 2009. 12. 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금 채권 9억 원에 대하여는 E에게 총 4억 500만 원을 변제하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00만 원씩,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800만 원씩 매년 12. 30.에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한다). 라.

F는 2010. 9. 13. E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이하 ‘관리인 G’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F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리인 G로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 9,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은 2011.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7306호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H 공정증서 2009년 제11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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