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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8가단1124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4,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리스계약상 리스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9872호로 피고 회사와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5. ‘피고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714,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7. 7. 11. 부산지방법원 2017간회합100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D은 회생회사인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1. 30.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D의 회생회사에 대한 관리인 보수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1015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14. ‘채무자 D이 회생회사 관리인으로서 제3채무자 회생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월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씩 원고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8. 3. 19. 회생회사의 관리인 D에게 도달하였다.

마. D이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는 월 3,45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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