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37』 피고 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고 공사 의뢰 자들 로부터 공사 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일 뿐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완성해 줄 것처럼 말하며 반복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기초 공사만 해 준 상태에서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던 사람이다.
1. 공사계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소유의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G 명의 농협계좌 H로 97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합계 39,08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 및 내부인 테리어 명목으로 합계 1억 6,935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임금 미지급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구미시 F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 남, 64세 )에게 ‘ 건물 내부 철거 및 미장일을 해 주면 그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경부터
2. 3경까지 내부 철거 및 미장 등 623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