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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7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12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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