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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정2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6: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북단부근 한강자전거도로 편도1차로를 청담대교(영동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위해 좌회전(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을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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