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5. 07:4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현대3차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및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