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F에 있는 G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자 교수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전공의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여, 당시 20세) 의 주치의였다.
피해자는 2008. 10. 2. 경 I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 절제술과 위루 술 (PEG, 내시경 시행하에서 복부 피부를 통하여 관을 위내로 삽입하는 시술) 을 받았고,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2. 10. 경 J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가 필요하였으며, 기도 내 육아종( 결절이나 침윤이 전신에 퍼진 결절모양인 염증성 병변) 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 여서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 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J 병원 의료진은 피해 자의 기관 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점차 줄여 나갔으나, 기관 튜브 주변에 있는 육아 종이 호흡 시 기관의 대부분을 막고 있는 상태 여서 수차례 호흡 곤란이 일어났다.
위 의료진은 육아종을 수술로 제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육아 종의 크기 때문에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2009. 1. 10. 경 후두 내시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도를 폐쇄할 만한 육아 종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이 병원을 퇴원할 당시에는 약간 움직일 정도의 운동능력이 있어 앉는 자세는 가능하였고, 위 의료진은 피해자를 난치성 간질, 사지 마비, 연하장애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12. 경 G 대학교 재활의 학과에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2009. 3. 16. 경 기존에 피해자에게 삽입된 포 텍스 튜브를 음성 발성이 가능한 테플론 튜브로 교체하려 하였으나...